[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6년 1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보호장비 및 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수갑, 포승, 발목보호장비는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사용할 수 있다.
  4. 교정시설 안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