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6년 4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축소사실의 인정이므로 공소장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3. 공소장변경은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4.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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