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②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 ③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 ④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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