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위 : 원) | ||
구분 | 2017년 1기 | 2017년 2기 |
과세공급가액 | 18,000,000 | 24,000,000 |
면세공급가액 | 2,000,000 | 6,000,000 |
합계 | 20,000,000 | 30,000,000 |
- ①384,000원
- ②403,200원
- ③432,000원
- ④480,000원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