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7년 3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위 : 원)
구분
2017년 1기
2017년 2기
과세공급가액
18,000,000
24,000,000
면세공급가액
2,000,000
6,000,000
합계
20,000,000
30,000,000
세법개론
  1. 384,000원
  2. 403,200원
  3. 432,000원
  4. 480,000원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