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7년 7번]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한다.
  2. 접대비를 지출(그 지출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4.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