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7년 11번]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세법개론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