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 기관인 A부처는 2016년 7월 1일 (주)한국과 수익(교환 또는 비교환)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금액 총액은 ₩ 1,200,000이다. 계약서 상 청구권 확정/고지일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A부처가 2016년에 인식할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수익이 교환수익이면 사용료수익, 비교환수익이면 부담금수익으로 가정한다)
청구권 확정/고지일 | 청구 금액 |
2016. 10. 31. | ₩ 200,000 |
2017. 1. 31. | ₩ 300,000 |
2017. 4. 30. | ₩ 300,000 |
2017. 8. 31. | ₩ 400,000 |
- ①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보다 수익을 ₩ 800,000 덜 인식한다.
- ②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보다 수익을 ₩ 200,000 더 인식한다.
- ③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와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인식할 수익금액은 동일하다.
- ④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인식할 수익금액은 ₩ 400,000이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