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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상 노후계획도시 계획인구 설정 방법과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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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노후계획도시 계획인구 설정 방법
-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산정 방법
-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정책 방향
- 결론
용어 정의
- 노후계획도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등의 계획도시를 의미한다.
- 계획인구
-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 계획 수립 시 해당 구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인구 규모를 의미하며, 도시기능 유지 및 정주환경 개선의 핵심 지표이다.
- 기준용적률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재건축, 재개발 시 적용되는 기본적인 용적률을 의미하며,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적용의 기준이 된다.
- 특별정비예정구역
- 노후계획도시 중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기본방침에 따라 특별법 적용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구역이다.
핵심 내용
- 노후계획도시 계획인구 설정의 기본방향 및 원칙
- 현재 인구 및 장래 인구 변화 요인 분석
- 재정착 인구 및 신규 유입 인구 예측 방법
-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산정의 목적 및 원칙
- 현황 용적률,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 용적률 검토
- 공공기여 및 도시기능 향상 계획 반영 용적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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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