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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의 설치기준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안 개요 보기
답안 구조
- 개요
- 공동주택 대피공간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 결론
용어 정의
- 대피공간
- 공동주택 화재 시 거주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공간으로, 화염 및 연기로부터 보호되는 구역
- NFTC 608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
핵심 내용
- 공동주택 대피공간 설치 목적 및 배경
- 대피공간 설치 장소, 면적, 구조, 마감재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방수구 등 설치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헤드, 유수검지장치 등 설치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
AI 작성 답안 개요 · 검수 전 · 채점기준과 기준답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개요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