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7년 2번]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2.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
  3.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4.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