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7년 9번]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가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경우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수표발행자가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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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