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8년 8번]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세법개론
  1.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2.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3.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