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8년 11번]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4.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