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안전기술사 제140회 1교시 3번]

1교시 3번 · 10점 · 13문제 중 10문제 선택 · 100분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비업종으로서 불산(중량 10%) 5000kg, 염산(중량 20%) 10000kg, 황산(중량 20%) 30000kg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PSM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R값을 구하고, PSM 대상 여부를 판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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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1. 개요
  2. 유해·위험물질별 PSM 규정량 및 농도 기준
  3. 복수 물질 취급 시 R값 산출
  4. PSM 대상 여부 판정
  5. 결론

용어 정의

R값
2종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할 때 각 물질의 일일 최대 취급량을 산안법상 규정량으로 나눈 값들의 합으로 정의되는 지수
규정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 수량

핵심 내용

  • 중량 농도 기준 확인: 불산·염산·황산 모두 별표13의 농도 기준(불산 10%, 염산·황산 20% 이상) 해당
  • 각 물질별 규정량(T)과 취급량(C) 파악
  • 복수 물질 취급 시의 합산 공식(R값) 적용
  • 산출된 R값과 기준값 1을 비교하여 PSM 대상 여부 판정

공식: R=∑i=1nCiTiR = \sum_{i=1}^{n} \frac{C_i}{T_i}, R≥1R \ge 1

풀이 순서: 주어진 중량 농도가 별표13 기준 농도 이상인지 확인 → 별표13에서 불화수소·염화수소·황산의 규정량 T_i 확인 → 취급량 C_i를 각 규정량으로 나눈 값을 합산해 R 산정 → 산정한 R과 기준값 1을 비교 → 비교 결과로 PSM 대상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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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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