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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제도(PSM) 비업종으로서 불산(중량 10%) 5000kg, 염산(중량 20%) 10000kg, 황산(중량 20%) 30000kg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PSM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R값을 구하고, PSM 대상 여부를 판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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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유해·위험물질별 PSM 규정량 및 농도 기준
- 복수 물질 취급 시 R값 산출
- PSM 대상 여부 판정
- 결론
용어 정의
- R값
- 2종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할 때 각 물질의 일일 최대 취급량을 산안법상 규정량으로 나눈 값들의 합으로 정의되는 지수
- 규정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 수량
핵심 내용
- 중량 농도 기준 확인: 불산·염산·황산 모두 별표13의 농도 기준(불산 10%, 염산·황산 20% 이상) 해당
- 각 물질별 규정량(T)과 취급량(C) 파악
- 복수 물질 취급 시의 합산 공식(R값) 적용
- 산출된 R값과 기준값 1을 비교하여 PSM 대상 여부 판정
공식: ,
풀이 순서: 주어진 중량 농도가 별표13 기준 농도 이상인지 확인 → 별표13에서 불화수소·염화수소·황산의 규정량 T_i 확인 → 취급량 C_i를 각 규정량으로 나눈 값을 합산해 R 산정 → 산정한 R과 기준값 1을 비교 → 비교 결과로 PSM 대상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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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