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혼동
- ②점유의 상실
- ③유치물의 멸실
- ④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 ⑤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 요건으로 하나,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키는 것은 간접점유를 통해 유치권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채무 변제, 유치물의 멸실, 혼동, 점유 상실 등은 유치권의 대표적인 소멸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혼동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치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 유치권이 소멸하는 사유입니다.
- ②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본질적 요건으로 하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유치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면 유치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므로,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 ④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합니다.
- 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 외의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 요건으로 하며,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등의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점유의 상실, 피담보채권의 소멸, 유치물의 멸실, 혼동 등이 유치권의 대표적인 소멸 사유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