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학 2018년 6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를 ₩ 48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 0, 정액법 상각)에 구입하고 원가모형을 채택하였다. 20×2년 말 그 기계에 손상징후가 있었으며, 이때 기계의 순공정가치는 ₩ 180,000, 사용가치는 ₩ 186,000으로 추정되었다. 20×3년 말 회수가능액이 ₩ 195,000으로 회복되었다면 옳지 않은 것은?
회계학
  1. 20×2년 말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은 ₩ 288,000이다.
  2. 20×2년 말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 102,000이다.
  3. 20×3년 말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 62,000이다.
  4. 20×3년 말 손상차손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 71,000이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