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53번]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
  2. ②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③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4. ④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⑤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지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자체는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갑구에 기재되는 권리 사항이며, 1동 건물 표제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기재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해당 전유부분을 특정하는 건물번호와 그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 ② 대지권이 있을 때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종류(예: 소유권대지권)와 대지권 비율이 기록되어 대지권 표시를 합니다.
  • ③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에는 건물이 위치한 소재지와 그 지번이 필수적으로 기록됩니다.
  • ④ 대지권이 설정된 경우,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사항이 기록됩니다.
  • ⑤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기록되는 권리 사항이며,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물리적 표시만 기록될 뿐, 이러한 권리의 '뜻'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각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1동 건물 표제부는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면적 및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기록합니다. 전유부분 표제부는 해당 전유부분의 건물번호, 구조, 면적 및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