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7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②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③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④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5. ⑤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채권확보를 위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자는 건물 명의인인 甲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나,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지문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다고 하여 틀렸다.
  • ②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최종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다. 지문은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여 틀렸다.
  • ③ 법인장부로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비용으로 한다.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에 비용을 더한 금액이 아니다. 지문은 이 부분을 잘못 설명하여 틀렸다.
  •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작성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문은 100분의 20이라고 하여 틀렸다.
  • ⑤ 채권확보를 위해 타인이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자는 甲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다.

관련 개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자이다.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지목변경 비용이 된다. 가산세율은 법규정마다 다르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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