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2. ②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3. ③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4. ④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5. ⑤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m2100m^2이므로 200m2200m^2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은 제시된 거래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이므로 허가가 불필요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거지역에서 150m2150m^2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2013년 당시 주거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80m2180m^2이므로, 150m2150m^2는 기준면적 미만이어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② 상업지역에서 150m2150m^2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2013년 당시 상업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200m2200m^2이므로, 150m2150m^2는 기준면적 미만이어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③ 공업지역에서 500m2500m^2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2013년 당시 공업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660m2660m^2이므로, 500m2500m^2는 기준면적 미만이어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④ 녹지지역에서 200m2200m^2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2013년 당시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m2100m^2이므로, 200m2200m^2는 기준면적 이상이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합니다.
  •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임야 500m2500m^2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2013년 당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임야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0m21,000m^2이므로, 500m2500m^2는 기준면적 미만이어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거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지역별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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