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89번]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 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 1,000m²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m²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3,200m²
  2. ②3,300m²
  3. ③3,600m²
  4. ④3,900m²
  5. ⑤4,200m²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학교부지)을 제공하면, 제공된 대지의 용적률에 1.5배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잔여 대지에 추가 적용함으로써 최대 연면적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값은 잔여 대지 기본 용적률에 따른 연면적과 합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값은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오답입니다.
  • ② 甲의 대지면적 1,000m²에서 학교 부지 제공면적 200m²를 제외한 잔여 대지 800m²에 기본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2,400m²가 됩니다. 여기에 제공된 학교 부지 200m²의 용적률 300%에 1.5배의 인센티브를 적용한 900m²(200m2imes300%imes1.5200m^2 imes 300\% imes 1.5)를 합산하면 2,400m2+900m2=3,300m22,400m^2 + 900m^2 = 3,300m^2이므로 정답입니다.
  • ③ 이는 잔여 대지 800m²에 기본 용적률 300%의 150%인 450%를 직접 적용할 경우의 값(800m2imes450%=3,600m2800m^2 imes 450\% = 3,600m^2)으로, 공공시설 제공 인센티브 계산 방식과 다릅니다.
  • ④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계산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입니다.
  • ⑤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효과를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잘못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대지 중 일부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이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된 공공시설 부지에 적용될 수 있었던 용적률에 일정한 인센티브율(통상 1.5배)을 곱하여 산정된 연면적을 잔여 대지의 기본 연면적에 더합니다. 완화된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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