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학 2018년 18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2년 말 현재 자본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 보통주(주당액면가액 ₩ 5,000, 발행주식수 80주)
₩ 400,000
○ 우선주A(배당률 10 %, 비누적적․비참가적; 주당액면가액 ₩ 5,000, 발행주식수 40주)
₩ 200,000
○ 우선주B(배당률 5 %, 누적적․완전참가적; 주당액면가액 ₩ 5,000, 발행주식수 80주)
₩ 400,000
모든 주식은 영업개시와 동시에 발행하였으며, 그 이후 아직 배당을 한 적이 없다. 20×3년 초 ₩ 100,000의 배당을 선언하였다면 배당금 배분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회계학
  1. 보통주 소유주에게 배당금 ₩ 20,000 지급
  2. 보통주 소유주에게 배당금 우선 지급 후 우선주A 소유주에게 배당금 지급
  3. 우선주A 소유주에게 배당금 ₩ 30,000 지급
  4. 우선주B 소유주에게 배당금 ₩ 50,000 지급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