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2. ②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 ③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4. ④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5. ⑤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주택법령상 전매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예외적인 사유 중 하나는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다른 선지들은 세대원 전원 이동, 해외 체류 기간, 또는 다른 행정구역으로의 이전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사정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매 허용을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수도권 내 이전 제외)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이 선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체류의 경우 2년 이상이어야 전매가 허용되므로, 1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③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 이주는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야 전매가 허용되므로, 세대원 일부만 이주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상속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일부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주택의 위치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은 투기 목적의 주택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특정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주요 허용 사유로는 생업상 사정으로 인한 세대원 전원의 다른 행정구역 이전, 상속 주택으로의 이전, 해외 이주 또는 장기 체류,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이전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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