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학 2018년 20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 100,00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 1,000,000의 설비자산을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 0, 정액법 상각)하였다. 정부보조금은 설비자산을 6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정부에 상환할 의무가 없다. 20×3년 4월 1일 동 자산을 ₩ 620,000에 처분한다면 이때 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차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회계학
  1. 처분손실 ₩ 10,000
  2. 처분이익 ₩ 10,000
  3. 처분손실 ₩ 80,000
  4. 처분이익 ₩ 80,000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