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②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 ③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④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⑤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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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한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나머지 선지들은 상속, 법정갱신, 신축, 구분건물의 원시취득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또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도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속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전세권이 갱신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에 해당하므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현물분할의 합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합의에 의해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 ⑤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구분행위에 의해 구분소유권으로 취득되는 것은 원시취득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며,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또는 원시취득의 경우이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며,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또는 원시취득의 경우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