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76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4. ④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⑤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 수익자(丙) 사이의 대가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낙약자는 오직 요약자(甲)와의 기본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로만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낙약자인 乙은 요약자인 甲과 수익자인 丙 사이의 대가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사유로는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기본관계(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항변뿐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②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도 낙약자(乙)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약자(甲)는 낙약자와의 기본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의 권리입니다.
  • ③ 수익자(丙)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수익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낙약자(乙)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 ④ 민법 제540조에 따라 낙약자(乙)가 수익자(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낙약자(乙)는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 수익자(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甲)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요약자-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기본관계,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 낙약자-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합니다.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