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78번]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 · 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2. ②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4. ④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 ⑤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甲과 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환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 ②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교환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은 교환계약의 중요한 급부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 ④ 계약체결 후 乙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이는 채권자(건물 인수자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여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乙은 보충금 지급의무를 면하지 않습니다.
  • ⑤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준용됩니다. 따라서 乙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보충금 지급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인도받은 날부터 그 미지급 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보충금이 있는 교환계약은 매매계약의 성질을 일부 가지므로,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교환계약에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하자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