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한정되며, 무형의 재산적 가치, 특정되지 않은 공급받을 지위, 선박, 그리고 토지에 고정되지 않은 임시 구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모든 항목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만 포함하고 있으나, ㄷ과 ㄹ 또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ㄷ과 ㄹ만 포함하고 있으나, ㄱ과 ㄴ 또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ㄱ, ㄴ, ㄹ을 포함하고 있으나, ㄷ 또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 ㄷ, ㄹ을 포함하고 있으나, ㄱ 또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세차장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권리금 등 무형의 가치와 특정되지 않은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으며, 특히 무형의 가치나 장래의 불특정한 지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현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