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 1>의 경비처우급과 <보기 2>의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
ㄱ. 개방처우급 ㄴ. 중(重)경비처우급
ㄷ. 완화경비처우급 ㄹ. 일반경비처우급 | ||
<보기 2> | ||
A.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B.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C.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D.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 ||
- ①ㄱ - A
- ②ㄴ - C
- ③ㄷ - D
- ④ㄹ - B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