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9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2. ②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③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④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5. ⑤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행정청에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며, 저당권자는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므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금고 이상의 형 선고는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토지 소유에 기반한 일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④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되며,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 시 행정청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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