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 ①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②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 ③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④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⑤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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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질병, 부상, 징집 또는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경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구치소에 수용되어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은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년간 국내 여행은 농지법상 위탁경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농지 경영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농작업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경영이 가능하지만, 농지법 시행령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2개월은 해당 기준에 미달합니다.
- ④ 구치소에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작업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 ⑤ 국외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로 인정되지만, 농지법 시행령은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을 요건으로 하므로 2개월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관련 개념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인에게만 소유가 허용되며,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는 자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병, 부상, 징집, 취학,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위탁경영은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농지 임대차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질병, 부상, 징집, 취학,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위탁경영은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농지 임대차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