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⑤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지상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의 존속 중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의 양도는 물권의 성질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처분성을 가집니다.
- ②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토지 소유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지상권자에게 대항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X토지를 양수한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의 존속 기간 동안 지상권자 乙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지상권 소멸 청구의 요건은 민법상 2년 이상의 지료 연체입니다. 1년 6개월분의 연체로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281조에 따라 지상물의 종류에 따른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甲이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물권이므로 대세효를 가지며,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지상권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