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 등의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이 있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맞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④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 등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내용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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