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94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2. ②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③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4. ④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⑤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개발법상 학교 설치를 위한 조성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시설 용지 공급 특례에 해당합니다. 다른 선지들은 토지상환채권 발행 주체, 수용 동의 요건, 선수금 수령 가능 여부, 원형지 공급 면적 기준 등에서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물론 민간시행자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대상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2/32/3 이상 토지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1/2 이상 동의)은 민간 시행자에게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는 이러한 동의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선수금). 이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학교 용지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그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특례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시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1/31/3 이내여야 합니다. 1/21/2 이내라는 설명은 법정 기준과 다르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사용 방식에서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 시행자와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이 다르며,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거나 조성토지 대금의 선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학교 등 공공 목적의 토지 공급 시에는 가격 특례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