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55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②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③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 ④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5. ⑤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며, 이는 부동산등기규칙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선지의 내용이 이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므로, 별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용등록번호는 법인 고유의 번호입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 시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만, 그 외의 주체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에는 법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 법인 아닌 사단, 국내에 영업소 등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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