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2. ②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③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④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2016년 당시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에서 제시된 500만원 초과는 분납 요건인 50만원 초과를 충족하며, 분납 기한도 당시 규정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선지에서 10월 납부라고 언급한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 ③ 토지분 재산세의 정기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조례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④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 세액은 50만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며, 2016년 당시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시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는 지방세 중 보유세에 해당하며,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납기가 다르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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