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 ②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4. ④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5. ⑤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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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행정청 시행자 중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면적의 동의 요건은 민간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천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민간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관련 개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공익사업이다. 시행자는 행정청 또는 비행정청으로 구분되며, 비행정청 중 공공기관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수용권이 인정되며, 장기간 사업이 미집행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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