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93번]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②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③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④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⑤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는 준공검사 전 사용이 제한되지만,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준공검사 전에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전에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준공검사 전에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여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사업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최종 확인 절차입니다.
  • ⑤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했을 때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공사 완료 공고를 함으로써 준공검사에 갈음하게 됩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에서 준공검사는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나, 체비지나 보류지는 예외적으로 준공검사 전에도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 준공검사, 준공검사 위탁, 지정권자 시행 시 공사 완료 공고로 준공검사를 대신하는 등 다양한 특례 규정이 존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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