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 ④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 ⑤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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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 전에 가로구역 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이므로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니어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가 10호 이상 2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시행 가능하므로, 단순히 10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정확한 설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적률 완화 규정은 있으나, 건폐율 완화 규정은 없으므로 건폐율 산정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도정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 이전에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종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사업시행 요건, 용적률 완화, 공급 의무 등 여러 특례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