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 ②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3. ③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4. ④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⑤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여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금청산 대상인 지상권자에게까지 분양을 '포함하여야' 하는 강제 의무는 아닙니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중 일부에 대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법령상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또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2016년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대상자에게 배분하고,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사업시행자의 동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 일부 관리처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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