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15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 최하층 바닥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으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계단은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합니다.
  • ②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만, 사이 기둥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 ③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건축법령에서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지붕틀과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며, 최하층 바닥만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됩니다.
  • ⑤ 지붕틀과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합니다. 모든 항목이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분으로,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건축 행위 시 특별한 규제를 받습니다. 주요구조부의 범위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은 예외로 분류됩니다. 이 정의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축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