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국ㆍ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②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⑤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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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3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지 임대차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거나 공증을 받으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② 농지법상 임대인이 취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③ 질병 등 사유로 3년 미만으로 임대차한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3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농지 임차인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읍·면장에게 임대차 종료를 명할 권한은 없습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3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농지 임대차의 원칙적인 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특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인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이러한 예외 중 하나로, 농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의 대항력은 등기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나 공증으로도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