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 ①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②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③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 ④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 ⑤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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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주택도시기금법령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는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구입, 리모델링(국민주택에 한정) 등에 대한 융자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명시된 주택계정의 주요 용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기능입니다.
- ②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주택계정의 용도로 인정됩니다.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 ③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또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명시된 주택계정의 용도입니다. 이는 준주택의 건설과 더불어 준주택을 통해 주거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 ④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닙니다.
- 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계정의 용도입니다.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주택 및 도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주로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뉘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운용됩니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건설·구입·임차 지원, 준주택 지원, 리모델링(국민주택에 한정) 등에 사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