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8년 9번]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검사가 열람․등사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