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94번]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 ②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④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5. ⑤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인 아닌 사단은 비록 법인격은 없지만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당사자능력의 중요한 예외 중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태아는 출생 전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태아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므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므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④ 사립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 법인격이 있는 주체가 등기당사자가 됩니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으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등기당사자능력이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격을 가진 자만이 등기당사자능력을 가지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예외적으로 그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태아나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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