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99번]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②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③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④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⑤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유자 중 1인이 지분권을 포기하면 해당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기하는 공유자와 지분을 취득하는 나머지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를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분필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 ②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어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 ③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기존에 설정된 공유자 전원의 권리 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 및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 ④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등기의무자)와 지분을 취득하는 나머지 공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것은 기존 등기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로, 모든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유지분권의 포기는 포기한 공유자의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는 지분권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등기 절차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 신청에 의합니다. 등기법상 단독 신청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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