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 ④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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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상권설정등기를 토지 일부에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토지대장이 아닌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일반적 정보를 담고 있을 뿐, 권리 범위의 특정 부분을 표시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 등기 시 지상권 설정의 목적(예: 건물, 공작물, 수목의 소유)은 반드시 기록해야 할 사항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② 지역권 등기 시 지역권 설정의 목적(예: 통행, 용수)은 등기사항에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임차권 등기 시 임차보증금은 임의적 등기사항에 해당하므로, 등기원인에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필수적 등기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등기 가능한 사항으로 해석되므로 문맥상 틀린 선지로 보기는 어렵다.
- ④ 지상권 설정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토지대장은 토지 전체의 행정적 정보를 담고 있어 특정 권리 범위를 표시하는 용도로는 부적합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임차권 설정 등기 시 차임은 임차권의 본질적 요소로서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 등기사항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관련 개념
용익권 등기는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하는 것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용익권 등기 시 각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토지 일부에 대한 권리 설정 시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첨부 정보가 요구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