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 ①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③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 ④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⑤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소득세법상 채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오직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즉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②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과 전세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사업용 고정자산(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④ 법인의 주식 소유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제94조에 그 과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주식, 그리고 기타자산(특정 주식, 영업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등기 여부는 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주식, 그리고 기타자산(특정 주식, 영업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등기 여부는 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