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11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3. ③「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5. ⑤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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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초 약정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이자가 취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금융비용 또는 지연에 대한 패널티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옳음.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금융비용 또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② 틀림. 자본적 지출액은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명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수취·보관하는 것이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원칙적인 요건입니다. 증명서류 없이 지출 사실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③ 틀림.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자산의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 ④ 틀림.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전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시장 할인율 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과도한 손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⑤ 틀림.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취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납세사실증명원, 계좌이체 내역 등)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불분명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필요경비는 적격 증빙을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자산의 취득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융비용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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