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46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②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5. ⑤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므로,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甲)과 상대방(丙)이므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丙은 본인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③ 계약의 해제권 행사와 같은 법률행위는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수권사항이므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④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甲)과 상대방(丙) 사이에 발생합니다.
  • ⑤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개념

대리제도에서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며, 계약의 이행, 불이행, 해제, 원상회복 등 모든 법률적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대리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