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9년 4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